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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회원 수백명에게서 억대의 회원비를 선불로 받아 챙기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총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회원비로 2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예고 없이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사 3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적자 때문에 폐업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가운데 140여 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존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를 개업했고, 폐업 직전까지 회원권 판매를 계속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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