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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10% 인하 못 끌어내
진행중인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따라 추가 관세
정부 "미국, 15% 상한선 준수 입장"…대미 투자 지렛대 삼아 배수진

(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6.7.24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미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관세 철회를 요구해왔다. 관세 철회가 어렵다면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USTR은 지난달 예고했던 12.5% 부과 방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USTR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12.5%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했던 관세 상한선 15%까지는 2.5%p(포인트)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USTR은 올해 3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구조적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
USTR은 이중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이날 12.5%로 최종 발표했지만,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상대국의 법·제도상 미비점을 찾아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반면 과잉생산 조사는 국가별·산업별 생산과 수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강경화 주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이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2026.7.24 yumi@yna.co.kr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7년 8월 USTR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한 곳만을 타깃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였을 때도 최종 관세 부과까지는 약 11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에는 한국을 포함해 16개 경제권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데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의견서 수렴, 공청회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관세 부과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정치 일정이 변수다.
집권 2기 관세 정책을 핵심 국정 성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분수령이다.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검증 절차를 앞당겨 선거 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과잉생산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인 관세율 15%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대미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이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7.24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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