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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각해 체불 임금 변제하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교직원 임금 체불로 파산을 선고받은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대구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파산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석학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일 파산선고를 받았기에 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사유에 해당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며 "대학이 향후 계속 운영되며 창출될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파산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파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경주대는 2023년 8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59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7월 가결산 기준으로 대학 운영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만큼 파산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자산매각을 통해 채무변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신경주대로 통폐합하면서 비어 있는 경주대캠퍼스(감정가 기준 약 1천200억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대 캠퍼스 매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
또 법인은 경주대가 운영하던 조양동 영상박물관 등(93억원 상당)에 대해 재산처분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 서부동 일대 토지 및 건물 등(공시지가 기준 약 40억원 상당)도 교육부 재산처분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주대의 전신인 경주대 구성원 81명은 2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5월 법원에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일부 구성원은 신청을 취하해 현재 신청자는 61명이다.
이들이 못 받은 임금은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3일 "채권자인 신청인들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원석학원 파산을 선고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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