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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양파' 케이앤지스틸 청구 각하·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 소송 2심 파기환송심에서 아파트단지 신축 등 시공권을 가진 롯데건설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박현수 고법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등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사업 지분을 얻으면서 소송을 승계한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다.
광주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수행하는 SPC는 2020년 1월 한양건설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 지분 구성으로 설립됐다.
SPC 출자 회사들은 사업 구역 내 아파트 시공권과 분양 방식을 두고 합산 지분율 54%의 '한양파'(한양·케이앤지스틸)'와 49%의 '비(非)한양파'(우빈산업·파크엠)로 갈라졌다.
법적 분쟁은 SPC 설립 이듬해 비한양파에 속한 우빈산업이 한양파 측 케이지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콜옵션 행사로 강제 확보하면서 촉발했다.
지분 과반을 확보한 비한양파는 한양과의 아파트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2022년 4월 롯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우빈산업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고, 보증을 섰던 롯데는 담보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에 케이앤지스틸까지 합친 49%의 지분을 인수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지분을 되찾고자 이번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부적절했다며 2023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롯데는 2심 재판이 이어지던 2024년 1월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에 착수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 절차로 지분을 취득한 롯데가 공사까지 시작한 마당에 '법률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 2월 원심판결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의 지분 취득이 적법했더라도, 그 출발점인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분을 빼앗긴 케이앤지스틸 측 법적 지위는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광주고법은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앞선 2심의 판결대로 롯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양도 아파트 시공권을 되찾고자 SPC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각각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최종 패소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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