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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절반이 '계약 분쟁'…"특가 상품 환불 불가 유의"

입력 2026-07-2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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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가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천438건이다. 연도별로 2023년 408건,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 가장 많았고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였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용이 청구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 지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반납 시에는 연료 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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