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위, 틱톡 103억원·애플 2억5천만원 과징금 의결
틱톡, 맞춤형 광고 관련 매출 기반 과징금 산정…애플은 정액과징금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2024.9.11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활용한 틱톡에 103억원, 시리(Siri) 이용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 총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이 도구가 설치된 웹·앱에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조회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기기 식별자 등과 함께 회원 계정에 연계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국내에서 약 7만1천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이를 통해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묶어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아 사실상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

[촬영 안 철 수] 2025.12
애플 계열사 2곳에는 과징금 2억5천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시리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 관련 소송 결과가 알려진 뒤 지난 2025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을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다.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Inc. 등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인 2019년 문제 행위가 발생해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23 jeong@yna.co.kr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의 과징금 규모 차이가 위반 행위의 성격과 관련 매출액 유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이용자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판단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유사 광고 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반면 애플의 경우 위반 행위가 시리(Siri) 서비스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 수집·이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리 서비스 자체가 무료여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에는 정액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애플에 적용된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액 과징금 상한이 4억원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20억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