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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13 "계약 해지 적법·유효 판단 받아"
웹젠 "항고해 다시 다투겠다"

[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웹젠이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을 상대로 낸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운드13이 자체 준비 중이던 '드래곤소드' 스팀 버전 출시도 이날 정상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게임퍼블리싱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날 기각 결정했다.
하운드13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웹젠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던 만큼, 하운드13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 출시되더라도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이에 따라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예정대로 7월 23일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부분유료화 온라인 게임으로 출시됐으나,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흥행을 기록했다.
이후 퍼블리셔인 웹젠과 개발사인 하운드13은 게임 개발 장기화와 흥행 실패를 놓고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주지 않고 있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웹젠은 하운드13 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며 뒤늦게 MG 잔액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제작진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종료 후 이를 독자적으로 패키지 게임 방식으로 개편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개발해왔다.
웹젠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웹젠 관계자는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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