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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폭발물 등 테러 위해물품서 공조 확대

(세종=연합뉴스) 2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단체사진. 오른쪽 4번째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한미 관세당국이 총기·폭발물 등 테러 위해물품에 한정됐던 협력 범위를 마약 밀반입과 같은 신종 무역범죄로까지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CSI 원칙선언을 체결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기존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됐던 협력 범위는 마약과 기타 관세위반 사항으로까지 확대됐다.
관세청은 "양국이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호 교환해 새로운 무역범죄에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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