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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젤리·음료 등 32개 제품 조사…통관 보류·판매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제품에 '대마' 등이 표시된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식품의 약 70%에서 실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문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단어가 적혀 있거나 그림·도안을 봤을 때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이들 제품의 통관 보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식품에 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출된 마약류는 대마 성분과 미트라지닌, 임시 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이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중 9개에서는 메셈브린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 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한 이후 검사에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확인됐다.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식이 보충제, 젤리, 음료 등이다. 이 가운데 젤리와 음료는 일반인이 마약류 함유 여부를 모른 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가 강조했다.
이들 제품의 제조국을 보면 6개는 미국, 1개는 독일이었다. 나머지 15개는 제조국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 유통·제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검사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인이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등에서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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