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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보증보험 여부도 알려야
환불 땐 실제 결제금액 10% 위약금…계약은 기간·횟수 중 선택

필라테스 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 가입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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