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불법영득의사 인정안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노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9천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씨에게 친구인 김모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노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