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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부의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 주택 특약 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자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HUG로부터 총사업비의 90%까지의 보증부대출을 낮은 이자로 조달할 수 있었다.
HUG는 사업자가 착공 전에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초기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초기사업비 금융지원을 위해 도심 주택 특약 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원활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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