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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30분 전·일몰 30분 후'→'일출 3시간 전·일몰 3시간 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시는 20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부터 인천항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야간운항 허용시간이 확대됐다.
그동안 해당 항로 여객선들은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야간운항 시간이 제한됐다.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금지된 해역이다.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외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쾌속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해 인천∼백령도 항로의 결항 일수는 71일에 달했다.
인천시는 인천해수청,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정 개정을 끌어냈다.
개정된 규정에는 야간 운항, 기상 악화, 항법 장비 작동 불량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철저하게 여객선의 안전속력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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