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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 견적 받고 계약 전 추가 사유 등 확인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23년∼2026년 1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증가했다.
특히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 관련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소 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179건)로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 기본요금만 5만원 수준으로 안내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와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미 변기 등을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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