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오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공포됐으며,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 L(리터)당 1천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천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천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유가 잦거나 주유량이 과도한 이상 거래를 모니터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시행한다.
y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