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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 김영선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7-13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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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 사익에 악용"…동생 2명·강혜경, 징역 6개월∼1년 6개월 구형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사회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 모든 결과를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기 범행과 회계 부정 관련 정치자금법 범행을 주도한 잘못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하는 강혜경 씨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창원 산단 후보지는 이미 언론보도로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씨 측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익 제보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 신고자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2022년 10월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23년 1월∼3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알려줘 자신 동생 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또 강씨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3회 합계 8천344만7천678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42회에 걸쳐 1억2천600여만원 상당의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씨의 회계업무를 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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