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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실 절반 넘게 창문도 없어…인권위, 개정 권고

입력 2026-07-13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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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환경 전수조사 및 로드맵 마련해야"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 법령 개정 권고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보호실 규격과 안전설비, 채광 및 조명, 위생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병실 최소 면적이나 보호실 설치 개수 등 형식적인 기준만 두고 있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전국 111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 절반 이상(55.4%)은 창문조차 없었고, 정신과 병동 10개 중 8개(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또 보호실 평균 면적은 종합병원 12.27㎡, 정신병원 7.61㎡, 정신과 의원 4.66㎡로 편차가 상당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치료' 목적의 입원을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조약에서 금지하는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전국 정신의료기관 물리적 환경 전수조사 ▲ 국가 차원의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내 보호실 규격·안전설비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회복·인권 중심 정신병동 모델 개발 및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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