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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무역법 301조 대응방안 논의

입력 2026-07-1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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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6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향과 주요 신규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이와 함께 FIT-P(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 GEPA(복수국간 그린 경제협정)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건별 추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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