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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택배업 산재 승인 1천516건…사고 및 질병이 대부분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정책 추진 하세월…"실질 대책 필요"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배송하다가 사고를 겪는 등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은 택배노동자는 7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천516건으로 늘었다.
작년 승인 건수 중에 사고가 1천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 순이었다.
질병 유형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 뇌심혈관계 질환이 13건(12.6%)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과도한 업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재작년 5월 목숨을 잃고 산재 사망이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이다.
택배업 산재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5월까지 692건 승인됐다.
산재 사망 승인은 올해 7건이다.
2021년에는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작년 14건으로 해마다 10건 내외의 택배업 산재 사망이 승인되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산재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7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으로 인한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기간 내라도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가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나 배송업체들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하세월이긴 마찬가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답보 상태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작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택배 노동자의 심야노동과 과로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23 hwayoung7@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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