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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자금세탁 없도록…행안부·'네카토' 업무협약

입력 2026-07-0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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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추가 제공해 위·변조 식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금융결제원 연계망을 거쳐 전자금융업자들에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전자금융업자에 이름·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 등 정보만 제공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번 사업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보안 역량이 우수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 생태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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