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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에 배포…성착취물 여부 판단해 증거문서 작업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착취물 영상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영상 등 디지털 증거물에서 신체 노출을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수사관이 일일이 영상 등을 재생하며 확인해야 했다.
판독 결과는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생성된다.
경찰이 총 재생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2천215개(890기가바이트)를 실증한 결과,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해 증거문서로 만드는 작업에 드는 시간이 기존 320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불법촬영물 중 성착취물을 탐지·선별해야 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후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요구사항을 추가로 보강하고 성능 테스트를 거쳐 이날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됐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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