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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먹거리 점검했더니…위생법 위반 업체 35곳 적발

입력 2026-07-09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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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검사에선 '대장균 초과' 가공품 3건 확인…전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위생 교육을 받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 취급 업체 35곳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2천333곳을 지난달 8∼17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를 위반 사항별로 보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 위반(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순이다.


또 변경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곳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업소임에도 인증 없이 영업한 곳이 각 1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와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조처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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