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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와 거래 막아 7년간 중소기업에 피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업체에 위탁하면서 총 7년간 자신의 경쟁사에는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금전 피해를 야기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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