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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미통위 "풍자·패러디는 플랫폼 자율 판단"

입력 2026-07-08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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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최종 판단은 법원…정부 "기준 제시 안 한다"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 전제…수익형 반복 유포자 규율 중심




브리핑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서울=연합뉴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방미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손해배상 제도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도나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 풍자와 패러디도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나.


▲ 풍자와 패러디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 오히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을 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풍자·패러디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 결국 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도 정립될 것으로 본다. 플랫폼은 자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우선 판단할 수 있다.


-- 가중손해배상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영향력 있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와 적용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허위조작정보 요건 자체가 고의성·의도성·목적성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 게재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기본 취지다. 플랫폼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


▲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알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부과된다.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


▲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한다.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위반 정도와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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