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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안전수칙 위반자 자기 잘못 발표에 노조 반발

입력 2026-07-07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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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방지' 위해 추가…노조 "인권 침해, 즉각 철회하라"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안전 수칙 위반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발표하게 하는 재해 방지 대책을 시행하자 노동조합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일부터 개정된 '절대수칙'을 현장에 적용했다.


절대수칙이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회사가 정한 것으로, 작업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준수 등이다.


회사는 2016년 7월 절대수칙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간 사망사고 감소 등 성과를 확인하자 이번 달부터 '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내용을 추가해 시행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절대수칙을 위반한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어긴 수칙과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발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며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이 아니라 '낙인찍기'이자 공개적 망신주기식 처벌 수단일 뿐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조선업 특성상 온갖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 구조를 외면한 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해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회사 측 관리 부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형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즉각 철회하라"며 "향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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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