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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

입력 2026-07-07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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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 분쟁 및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방지 효과




포스터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 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 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 다른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 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 자원 상표를 외국에서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향토 자원의 지리적 특성,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원스톱으로 권리화를 지원,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토 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해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하고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 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 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 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향토 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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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