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장부 허위 작성·고액현금거래 미보고…환전영업자 47곳 적발

입력 2026-07-07 09:37:4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관세청, 상반기 집중단속…1천320개 중 104개 선별해 검사




명동역 인근 환전소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26일 남대문 인근 환전소 가게 전경 모습. [촬영 최혜정] 2025.11.26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환전 거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환전영업자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총 1천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연 2회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검사 대상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업체와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해온 업체,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등이었다.


검사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에서 63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34개소)가 가장 많았다. 환전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증명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13개소)도 있었다.


이 밖에 매각한도 초과(8개소), 1만 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정보법상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미보고(5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등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3개소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7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