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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기계 불법 반입·원산지 둔갑 1천220억원 상당 적발

입력 2026-07-03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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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용량 허위 신고하고 중국산 철제봉 원산지 속여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용 기계를 불법 반입하거나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35건·1천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단 산업안전 위해 물품을 불법 반입한 11건(181억원어치)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A사는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당 처리 용량을 50㎏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B사는 법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폭발 방지 기능 탑재 모터 161대(18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24건(1천39억원어치)도 적발했다.


고의로 원산지를 변경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사는 중국산 철제봉을 수입해 절단 작업만 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천688t(87억원어치)을 국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산업현장 정보수집과 수입통관·국내 매출 자료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단속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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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