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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테스트하다 전산장애…금융위 "경미하면 제재 면책"

입력 2026-07-0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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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위협 금융 분야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금융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보안테스트 과정 등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제재를 일부 면책해준다.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 등 프론티어 AI의 등장으로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안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 발생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하고, 금융권 대상으로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 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테스트하거나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보안패치를 실행하다 전산 장애를 낸 경우, 해당 금융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든 전산 장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4시간 이하, 고객정보 유출 1만건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전산 장애'로 면책 요건을 제한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와 피해확산 방지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마련해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행해야, 기관·임직원 신분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면책된다.


한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이번 면책 조치에서 배제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AI 보안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대응 요령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프론티어 AI와 관련한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을 포함해 금융권 AI 대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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