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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복위는 협회에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각 제도의 목적·요건·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직접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임료 부담 없이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로, 신복위 채무조정과 조정 대상 채무, 신청 요건, 절차, 비용, 법적 효과 등이 다르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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