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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차단 14만건…딥페이크 대응 성과

입력 2026-06-30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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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2025 투명성보고서 공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4만여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한 83개 사업자는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 신고기관 등으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8만5천662건을 신고받아 14만996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 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신고 건수와 삭제·차단 건수가 다른 것은 동일 게시물에 대한 중복 신고,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확인 당시 이미 삭제된 게시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게시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미통위는 사전 차단과 사후 삭제·차단 체계가 함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업자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개선 계획에 따라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도 이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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