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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문건설 포함 건설업 전반 사실 조사 확대 대응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7월부터 입찰 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을 포함하는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 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 실시 결과,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사실조사 실시 전과 비교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할 '공사입찰점검팀'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을 포함해 총 42명 규모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 조직 출범을 계기로 내달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천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 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 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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