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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부터 단계 시행…하반기 법적 근거 마련
명의도용·내구제폰·법인 회선 관리도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명의대여, 법인 명의 회선 악용 등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이동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와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최대 3회) 인증을 시도하도록 하고,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사실상 의무화할 경우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보완 조치다.
안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얼굴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하는 한편,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이동통신사는 명의대여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인 명의 회선은 제출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안면인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 회선에 대해서도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개통 요건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온세텔링크는 번호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009270]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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