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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하지 않고도 면책…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대전=연합뉴스) 성보기(왼쪽) 대전회생법원장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26일 대전회생법원에서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6.6.29 [대전회생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 면책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신속 면책제도가 적용되면 파산선고와 면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절감된다.
신복위가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재산·채무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대전회생법원이 보고서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 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신용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확대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이후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에 복귀하도록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복지제도 등을 교육한다.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법원과 협력해 취약 채무자가 채무를 조속히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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