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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좌담회…"법령정비 지연으로 기업 불확실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마친 과제의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정기적인 점검·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뚜렷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사업 운영의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법령정비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또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한 법령정비 관리에 공감했다.
실증특례를 완료하고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증특례 승인 단계에서 법령 정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 복수 부처와 다수 규제가 관련된 사업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 내 안전성이 확인된 실증은 추가 심의 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3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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