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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허위로 반출 승인을 해준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세관 직원 A(60)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상 총책 B(4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짜고 2천126차례 허위로 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택스 리펀드(세금 환급)를 받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받은 혐의다.
택스 리펀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휴대품 검사만 피하면 물품을 실제 해외로 반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일정 중 한가한 시간대를 미리 알리고, B씨 등 보따리상들이 검사대로 찾아오면 검사 없이 반출 확인 도장을 찍고 전산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과 공모해 이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관장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관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약 5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허위 승인 건수도 수천 건에 달한다"면서도 "반출 승인한 물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반출돼 국내 유통 물량이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세관 공무원인 A씨와 공모해 허위 반출 승인을 받아내 세관장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 판매자이며 물품을 산 담세자(보따리상)가 아니다"라며 납세 의무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조세 포탈의 주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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