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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규제특례 승인

입력 2026-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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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던 자율주행로봇이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항공기 정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작업자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총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를 통해 로봇이 인천·김포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이 진행할 때 8∼12시간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던 정비사들의 고공 작업 위험을 줄여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와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실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혼잡시간대 배전선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 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부터 어촌 고도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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