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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허위 판매 글로 사기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6-06-27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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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유명 브랜드 타이어나 자동차 튜닝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8월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0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로챈 돈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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