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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닭꼬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부산 북구 소재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했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소고기 등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제품 소비 기한은 올해 11월 3일∼2027년 5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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