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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입력 2026-06-25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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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노조가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11차례 교섭했으나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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