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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관 심사 강화…2022년 니코틴 성분 분석법 개발 적용"
"식약처가 유사니코틴 곧 유해성 평가…정부 차원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대규모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정부는 그간 합성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세금 탈루 액수 추정의 근거로 제시된 합성니코틴 판매량 3억병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16조∼20조원가량의 탈세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업체들이 탈세를 위해 서류를 조작해 수입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이 팔렸는데,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16조원이 탈루된 것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 재경부는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며 "편입 전에는 판매량 공식 통계가 없어 3억병은 확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경부는 또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해 왔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리터), 2023년 27건(163리터), 2024년 5건(1.62리터), 지난해 2건(0.02리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재경부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며 중국 제도상 합성니코틴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수입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뱃세 미부과 논란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의 장기 유통 방지 등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곧 유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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