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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도시공사 근무 당시 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뇌물요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남동구·연수구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업체 대표에게 "대출금도 나가야 하는데 요새 힘이 드니 좀 도와달라"며 "공사 계약금의 5∼10%에 해당하는 105만∼210만원 정도를 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표에게는 "하도급을 줄 때 1천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해서 그걸 나한테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보일러 연관 교체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맡은 상태였다.
2007년 인천도시공사에 입사해 범행 당시 기술직 3·4급으로 각각 근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파면됐다.
강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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