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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수리부속 수출·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입력 2026-06-24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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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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