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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회오리감자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남 논산 소재 업체인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NEW) 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다. 다만 실제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라는 명칭이 표기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내년 2월 23일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밀과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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