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파산 선고

입력 2026-06-19 20:05:3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양보건대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19일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나봉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린다.


1994년 광양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광양보건대학은 설립자인 고(故)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 사건으로 2013년 교육부 사안 감사를 받았다.


이후 당국의 횡령액 회수와 함께 행정·재정 제재가 이어졌고,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차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를 요구하며 2022년 4월 법원에 학교법인 파산 신청서를 냈다.


h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19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