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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19일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나봉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린다.
1994년 광양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광양보건대학은 설립자인 고(故)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 사건으로 2013년 교육부 사안 감사를 받았다.
이후 당국의 횡령액 회수와 함께 행정·재정 제재가 이어졌고,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차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를 요구하며 2022년 4월 법원에 학교법인 파산 신청서를 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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