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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전력 특례 세부기준 마련 위한 전문가 논의 시작

[광주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축·증축·전환 시 일정 규모 이하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을 일반 건물과 달리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실태조사,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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