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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입력 2026-06-18 0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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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업계와 간담회…법령 개정 추진 현황 공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방안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요 온라인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을 알리고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업계가 자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등록 시 관련 등록증 확인하는 등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의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해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숙박 바가지요금(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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