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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프로젝트 K-문샷, PD 채용방식 바꾼다

입력 2026-06-18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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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연구원·비상근 병행 운영 허용


민간 전문가 영입 과정서 혼선 노출




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K-문샷' 프로그램 디렉터(PD)에 대해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사업을 출범시켰지만, PD의 신분과 근무 형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정비하지 못해 당초 추진했던 국가특임연구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수정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문샷을 이끄는 PD는 당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PD별 상황을 고려해 특임연구원 외 다른 고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석학이나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PD를 NST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선발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범위 내에서 겸직과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향후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당초 NST 내에 특임연구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동안 비상근 전문위원 임용 후 특임연구원 전환이란 '징검다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특임연구원은 NST 소속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근 근무를 해야 하는 데다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로서 보다 엄격한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기존 기업 소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인 AI과학자 부문 이민형 PD가 지난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임연구원 전환을 희망하는 PD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고용 휴직을 한 뒤 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비상근 전문위원과 같은 형태로도 PD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환 시에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해도 이해충돌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봤지만,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제약에 맞닥트리며 결국 비상근 유지 방안을 병행하게 됐다.


PD 운영을 위해 제시했던 '반상근' 근무 방식 역시 대학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출연연에는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반상근 제도가 있지만 출연연에서는 전혀 없는 제도인 만큼 임금은 어떻게 할 건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규정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PD들의 특임연구원 전환 일정도 7월을 넘겨 현재는 8월 1일 자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K-문샷 사업이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되면서 PD의 신분과 권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채 출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뒤늦게 마련되면서 이런 혼란을 불러왔단 지적이다.


실제로 PD 지원자 중 기업 소속이 많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알게 된 사례가 많고, PD 임무를 비상근 조언 수준으로 이해한 지원자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의 근무 형태와 보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담은 관련 훈령을 오는 29일 제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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