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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바가지' 걸리면 통상 감점의 3배…'성급 강등' 가능성도

입력 2026-06-18 0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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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급결정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방음·위생 기준 강화하고 성급 배점 통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호텔이 고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호텔 등급평가에서 30점이나 감점돼 등급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성급별로 달랐던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화되면서 1차례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바가지요금' 최대 감점…방음·위생 기준도 촘촘히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시 평가지표 감점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를 신설하고,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는 호텔 내 화재 발생이나 불법행위 발생, 위생 점검이나 소방 점검 등에 따른 행정조치 등 대부분 감점 항목이 10점인 것과 비교해 3배나 큰 규모다.


호텔 등급평가 총점이 1천점인 점이고 5성급과 4성급간 하한선 차이가 100점인 것을 고려하면 부당요금 징수는 성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수기나 대형 행사 때 반복된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객실과 욕실 부문의 평가 기준은 수량과 품질 중심으로 한층 세분화했다.


객실의 경우 옷장과 책상, 소파 등 가구를 몇 종류 갖췄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실내복과 커피포트, 슬리퍼, 미니바 등 편의용품도 구비 종류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침대와 침구류의 경우 손상이나 변색, 얼룩, 소음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객실 위생·청결 기준도 시설 오염과 환기 상태, 방역 소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욕실 평가도 세분화했다. 헤어드라이어와 샴푸, 린스, 타월 등 편의용품을 몇 종류 갖췄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고, 욕실 환기와 배수 상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한다.


객실 방음은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웃한 객실의 침대에서 소음을 측정해 35데시벨(dB) 이하는 '우수', 50dB 초과는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 소음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했다.




호텔신라 본사

[촬영 이세원]


◇ 성급 기준 1천점으로 일원화…1회 평가로 등급 결정


문체부는 호텔 등급평가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은 5성급 1천점, 4성급 850점, 3성급 700점, 1·2성급 600점 등 성급별로 총 배점이 달랐으나,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1∼5성급의 총 배점을 모두 1천점으로 일원화했다.


단, 5성급은 총점의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65% 이상, 2성급은 50% 이상, 1성급은 40% 이상을 받아야 해당 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에 사전 통지 후 실시하는 1차평가와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는 2차평가 체계로 정비했다. 2차평가 방식은 현행과 같이 4·5성급은 1박 암행평가를, 1∼3성급은 당일 불시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가 평가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4성급을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5성급으로 나왔다면 해당 성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낮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결과 등급을 받거나 신청 등급 결정을 보류한 뒤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과 달라질 경우 사업자가 다시 등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1회 평가만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별도 등급 평가 기준이 미비했던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등록 실적이 저조해 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호텔은 전국에 2곳에 불과했다.


이번 평가지표 신설은 진료와 회복, 관광,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류형 의료관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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