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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향해 승합차 돌진 60대 조합원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인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 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진주지원에서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4월 20일 해당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로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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